문서보기 - 국심 1990서1306, 1990. 9.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306, 1990. 9. 27.
청구인들을 청구외 00철강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국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