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0072, 1998.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8중0072, 1998. 11. 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