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681, 1996. 5. 16.

문서번호 국심 1995서3681, 1996. 5. 16.

쟁점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