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2880, 1999. 9. 1.

문서번호 국심 1998전2880, 1999. 9. 1.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무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