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611, 1997. 11. 4.

문서번호 국심 1995서3611, 1997. 11. 4.

일괄양도한 부동산의 총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 자산별 실지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각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그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