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218, 1990. 9.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218, 1990. 9. 24.

청구인을 ○○환경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