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179, 1996. 6. 15.

문서번호 국심 1994경2179, 1996. 6. 15.

쟁점토지는 건축물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간에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