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2137, 1996.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4경2137, 1996. 10. 29.
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 이후 취득한 쟁점토지가 92.2.19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