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552, 1996. 4. 8.
문서번호 국심 1995서3552, 1996. 4. 8.
국민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본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