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239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전2392, 1998. 12. 31.
청구법인이 위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빌딩신축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빌딩신축과 관련하여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따라 채권이 위탁자의 명의로 발생한 경우 채권을 위탁자의 소유로 보아 이를 압류한 후 위탁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