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520, 1996. 5. 9.

문서번호 국심 1995서3520, 1996. 5. 9.

양도소득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는 하였지만 그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예정신고 과세표준이 정부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