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509, 1996. 7. 18.
문서번호 국심 1995서3509, 1996. 7. 18.
증빙불비를 이유로 제조업체의 노무비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