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509, 1996. 7. 18.

문서번호 국심 1995서3509, 1996. 7. 18.

증빙불비를 이유로 제조업체의 노무비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