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1911, 1994. 8. 16.

문서번호 국심 1994경1911, 1994. 8. 16.

증액경정처분을 함에있어 당초 상속세결정시의 신고누락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토지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