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132, 1990. 8. 1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132, 1990. 8. 14.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주)○○ 인더스트리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