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127, 1990. 9. 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127, 1990. 9. 4.

피상속인이 받은 대출금 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피상속인의 부채 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