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423, 1996. 2. 26.
문서번호 국심 1995서3423, 1996. 2. 26.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