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1100,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전1100, 1998. 12. 31.
당초 상속등기일 이전에 설정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정상속등기시의 소유지분과 당초상속등기시의 소유지분과의 차이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