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100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전1002, 1998. 12. 31.
증여재산인 아파트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