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999, 1999. 2. 19.

문서번호 국심 1998전0999, 1999. 2. 19.

공유물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된 면적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