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401, 1996. 2. 28.

문서번호 국심 1995서3401, 1996. 2. 28.

청구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그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