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977, 1999. 5. 19.
문서번호 국심 1998전0977, 1999. 5. 19.
청구법인이 카나다에 소재하는 ○○로부터 구입한 H/W의 대가가 한국?카나다 조세협약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9.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