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375, 1996. 2. 8.

문서번호 국심 1995서3375, 1996. 2. 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