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656, 1998.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8전0656, 1998. 12. 18.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6. 3.24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등기접수일인 96. 6.24로 하여야 하는지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