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67, 1990. 9. 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67, 1990. 9. 7.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