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65, 1990. 9. 6.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65, 1990. 9. 6.
시가에 현저하게 미달한다 하여 이를 부당행위 부인하고 동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