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54, 1990. 8. 24.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54, 1990. 8. 24.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89.8월 당시의 주택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