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3289, 1996. 3. 15.

문서번호 국심 1995서3289, 1996. 3. 15.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가액은 안분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