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049, 1990. 8. 30.

문서번호 국심 1990서1049, 1990. 8. 30.

청구인이 토지를 타인에게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그 매수인이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주택의 양도를 청구인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