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472, 1998. 9. 3.

문서번호 국심 1998전0472, 1998. 9. 3.

청구인이 ①②③④⑤부동산 취득당시 그의 妻 ○○으로부터 112,949,014원, 그의 父 ○○로부터 90,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