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328, 1999. 2. 24.

문서번호 국심 1998전0328, 1999. 2. 24.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동인 소유의 토지에 부과된 공과금을 납부한 것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공과금을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