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174, 1998. 9. 29.
문서번호 국심 1998전0174, 1998. 9. 29.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철거 및 이전보상비)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