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171, 1998.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8전0171, 1998. 12. 26.

공동상속인들간에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후 여타상속인들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경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