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전0093,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전0093, 1998. 12. 31.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지와 부동산취득 자금중 일부 금액을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증여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