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3146, 1999. 4. 27.

문서번호 국심 1998서3146, 1999. 4. 27.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토지를 양도하고 2회 이후의 양도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제1회 양도한 토지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