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3110, 2001. 2. 26.

문서번호 국심 1998서3110, 2001. 2. 26.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1993.3.29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적용차이에 기인한 토지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