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0845, 1995. 3. 8.

문서번호 국심 1994경0845, 1995. 3. 8.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에 대한 원가상당액을 손금용인 할 수 있는지와2)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하는지 및3)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이 경정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상여처분소득세도 경정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