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911, 1990. 8. 9.
문서번호 국심 1990서0911, 1990. 8. 9.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