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900, 1990. 8. 13.
문서번호 국심 1990서0900, 1990. 8. 13.
제조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법인간에 작성된 약정에 의거 제품광고선전비 전액을 제조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