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946, 1996. 1. 29.
문서번호 국심 1995서2946, 1996. 1. 29.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결정시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불인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진실성 여부를 판별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