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95, 1990. 8. 17.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95, 1990. 8. 17.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