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941, 1999. 6. 28.

문서번호 국심 1998서2941, 1999. 6. 28.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출누락한 수수료의 90%를 청구외 ○○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용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수수료를 청구외 ○○가 위 ○○로부터 전액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아 ○○에게 소득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