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906,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2906, 1999. 3. 31.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1982.4.29)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당해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1.1자 등급에 의한 가액(119등급)인지, 아니면 1989.9.1자 등급(133등급)에 의한 가액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