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0592, 1994. 5. 7.

문서번호 국심 1994경0592, 1994. 5. 7.

당초 연부연납허가한 세액을 이자세액계산 대상기간 전체( 직전회까지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에 적용하여 이자세 액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