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900, 1999. 10. 8.
문서번호 국심 1998서2900, 1999. 10. 8.
배당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가입했던 재건축조합의 사업중단에 따라 분양대금납입액을 경매에 의해 회수한 것이고 그 금액은 납입액 및 경매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