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2887, 1999. 4. 8.
문서번호 국심 1998서2887, 1999. 4. 8.
부동산의 시가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가액(295,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가액(190,105,508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