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36, 1990. 8. 8.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36, 1990. 8. 8.

청구인이 8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87.8.31 ○○패션주식회사에 매출한 원단매출액 00원 상당을 신고누락하였고 또한 그신고누락수입분에 대한 필요경비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그에 따른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원단 매출액전액을 소득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