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0819, 1990. 7. 26.

문서번호 국심 1990서0819, 1990. 7. 26.

78년중에 기 특정지역 지정고시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