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823, 1996.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5서2823, 1996. 12. 26.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와 93사업년도에 공사원가 중 노무비 등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대표자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