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807, 1995.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5서2807, 1995. 12. 12.
청구인등 5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유물분할하여 각자 특정지번을 소유함에 있어 청구인이 1/5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한 면적을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5.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