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2796,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5서2796, 1996. 12. 27.

○○실크(주)의 과점주주들의 주식양도행위를 토지양도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실크(주)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크(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간주하여 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당해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12. 27.